군부대 훈련 중 장뇌삼밭 훼손,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되 삼밭표시 안한 업자 잘못도 40%있다
군부대 훈련 중 장뇌삼밭 훼손,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되 삼밭표시 안한 업자 잘못도 40%있다 요지 군부대가 훈련중 농경지를 훼손했다면 국가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땅 소유주가 농경지 표식을 제대로 안한 잘못에 대해서는 일부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사실관계 배씨는 육군 모부대 수색대대 군인들이 99년 9월4일부터 같은달 18일까지 훈련을 하면서 자신의 장뇌삼밭 위에 군용천막을 설치, 밭 5백50평의 90%가 훼손당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21부(재판장 손태호·孫台浩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군부대가 훈련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훈련예정지역을 면밀히 살펴보고 인근 주민 및 토지소유자에 대한 확인과 협조조치를 취해 주민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