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이 피보험자 몰래 무면허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 보험회사 면책되는 제3자에 동거가족은 포함 안돼 보험사는 운전자를 상대로 보상금을 구상할 수 없다
안전벨트 미착용 보험사가 입증해야 요지 무면허운전 면책약관부 보험계약 때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이 피보험자 몰래 무면허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 보험사는 운전자를 상대로 보상금을 구상할 수 없다. 사실관계 동부화재는 피보험자인 김모씨의 아들 최씨가 지난 95년 운전면허가 없으면서도 화장대에 있는 자동차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가 사상사고를 내자 피해자측 보험사인 삼성화재측에 3억9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최씨와 보호감독자인 최씨의 아버지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내 1·2심에서 패소했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피보험자의 동거친족에 대해 피보험자가 배상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통상 피보험자는 그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용서의 의사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