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 해결 않는 국가 부작위는 위헌 (헌재 6대3으로 결정) 위안부 문제 해결 않는 국가 부작위는 위헌 (헌재 6대3으로 결정) 요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국가의 무책임한 대일 외교로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낸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위헌 확인 결정이 나왔다. 하지만 헌재 관계자는 이 결정을 근거로 국가에 대해 구체적인 청구권이 바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사실관계 위안부 피해 피해자들은 지난 2006년 7월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위안부 피해자 배상청구권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1항에 의해 소멸됐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소멸됐다며 주장하고, 한국정부는 위안부 배상청구권은 협정과 무관하다는 입장인데, 분쟁에 대해 국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경찰이 신변보호 요청 무시해 살해당했어도 잠재적·추상적 위험까지 보호못해 국가에 손배책임 인정안된다 경찰이 신변보호 요청 무시해 살해당했어도 잠재적·추상적 위험까지 보호못해 국가에 손배책임 인정안된다 요지 경찰이 신변보호 요청을 무시해 시민이 살해당했더라도 곧바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 이번 판결은 절박한 위험상황이 아닌 잠재적·추상적 위험에 대해서는 경찰의 신변보호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 』 사실관계 조씨는 2004년 과거 연인이었던 A씨가 자신의 청혼을 거절한 것에 앙심을 품고 공기총 등을 들고 집으로 찾아와 분신소동을 벌이자 이틀 뒤 관할 경찰서를 찾아갔다. 조씨는 수년간 A씨가 자신을 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경찰은 “애정문제일 뿐”이라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씨는 다음달 조씨의 직장으로 찾아가 흉기로 50회 가량 찔러 살해했다. 조씨의 부모..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