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범죄혐의와 무관한 7년전 이메일도 압수·수색했다면 국가가 손해배상해야한다
검찰이 범죄혐의와 무관한 7년전 이메일도 압수·수색했다면 국가가 손해배상해야한다 요지 검찰이 수사 목적 범위와 무관하게 과도한 기간 동안 이메일을 압수·수색했다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사실관계 주 교수는 지난 200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로 출마했다. 검찰은 선거 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주 교수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 자금을 불법적으로 기부했다는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주 교수는 수사 목적 범위를 넘는 광범위한 이메일 압수로 사생활 침해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5천만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정현식 판사는 판결문에서 주 교수의 범죄혐의와 관련한 이메일은 선거일로부터 몇 개월 전이거나 아무리 길게 잡아도 1년을 넘지 않는 날부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