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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범죄혐의와 무관한 7년전 이메일도 압수·수색했다면 국가가 손해배상해야한다

 

검찰이 범죄혐의와 무관한 7년전 이메일도 압수·수색했다면 국가가 손해배상해야한다

 

요지

 

검찰이 수사 목적 범위와 무관하게 과도한 기간 동안 이메일을 압수·수색했다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사실관계

 

주 교수는 지난 200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로 출마했다. 검찰은 선거 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주 교수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 자금을 불법적으로 기부했다는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주 교수는 수사 목적 범위를 넘는 광범위한 이메일 압수로 사생활 침해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5천만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정현식 판사는 판결문에서 주 교수의 범죄혐의와 관련한 이메일은 선거일로부터 몇 개월 전이거나 아무리 길게 잡아도 1년을 넘지 않는 날부터의 이메일이라고 봐야 한다.

 

검사는 영장에 송수신 기간의 특정이 없더라도 이를 집행하면서 압수할 이메일의 적정한 송수신 기간을 정해 범죄혐의와 무관한 이메일을 압수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조치 없이 영장을 그대로 제시함으로써 교육감 선거일로부터 7년 전에 송수신한 이메일까지 구분하지 않고 모두 압수한 것은 강제수사의 비례원칙에 반해 위법하다. 주 교수가 사생활의 비밀 침해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주 교수의 고통을 금전으로 위로할 책임이 있다.

 

다만, 실제로 압수된 이메일이 유출되거나 별건 범죄 수사에 사용됐다고 볼 수 없어 위자료를 700만원으로 정한다고 주경복(62) 건국대 교수가 불법적으로 이메일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07243)에서 주 교수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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