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범죄혐의와 무관한 7년전 이메일도 압수·수색했다면 국가가 손해배상해야한다
요지
검찰이 수사 목적 범위와 무관하게 과도한 기간 동안 이메일을 압수·수색했다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사실관계
주 교수는 지난 200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로 출마했다. 검찰은 선거 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주 교수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 자금을 불법적으로 기부했다는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주 교수는 수사 목적 범위를 넘는 광범위한 이메일 압수로 사생활 침해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5천만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정현식 판사는 판결문에서 주 교수의 범죄혐의와 관련한 이메일은 선거일로부터 몇 개월 전이거나 아무리 길게 잡아도 1년을 넘지 않는 날부터의 이메일이라고 봐야 한다.
검사는 영장에 송수신 기간의 특정이 없더라도 이를 집행하면서 압수할 이메일의 적정한 송수신 기간을 정해 범죄혐의와 무관한 이메일을 압수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조치 없이 영장을 그대로 제시함으로써 교육감 선거일로부터 7년 전에 송수신한 이메일까지 구분하지 않고 모두 압수한 것은 강제수사의 비례원칙에 반해 위법하다. 주 교수가 사생활의 비밀 침해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주 교수의 고통을 금전으로 위로할 책임이 있다.
다만, 실제로 압수된 이메일이 유출되거나 별건 범죄 수사에 사용됐다고 볼 수 없어 위자료를 700만원으로 정한다고 주경복(62) 건국대 교수가 불법적으로 이메일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07243)에서 주 교수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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