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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따른 알로에 보상은 알로에 이식해도 상품가치 잃지 않아 이전 비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요지
농작물이 식재된 토지를 수용한 경우 보상은 농작물의 가격이 아니라 이전 비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사실관계
이씨는 토지수용으로 자신이 키우던 2~5년생 알로에 22만3000여주를 이전하게 돼 국가로부터 1억4300여만원을 손실보상금으로 받았지만 실제 물건 가격으로 보상금을 책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안철상)는 판결문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의 작물 등은 물건 가격이 아닌 이전비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전이 어렵거나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와 이전비가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에만 물건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하게 된다.
알로에 이전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고사율이 낮지 않다는 점은 이전비 산정에 고려돼야 할 사항일 뿐이라며 이전비용이 알로에 가격을 넘는다거나 이전으로 인해 상품가치를 잃게 된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다만 알로에의 이식 가능성과 난이도 등을 보다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법원 감정 결과를 채택한다"며 "토지수용위원회의 감정 결과는 이전비용이 낮게 반영됐으므로 1800여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추가로 보상하라고 경기 광주시에서 알로에를 키우던 이모씨가 이전비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수용재결처분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8205)에서 이전비를 기준으로 보상하라며 원고일부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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