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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파제 공사로 어업량 감소했다면 국가는 어민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방파제 공사로 어업량 감소했다면 국가는 어민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요지

 

강원도 속초 대포항 앞바다의 방파제 공사로 어업량이 감소했다면 국가는 어민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사실관계

 

김씨 등은 2003년 정부와 속초시가 대포항에서 대규모 매립공사와 방파제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장에 피해를 끼쳐 어업량이 감소했다며 2009년 11월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대규모 매립공사와 방파제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공사장으로부터 부유물질이 발생했다. 수중소음이 어장으로 유입하는 어종의 도피 행동을 유발할 수 있고, 부유물질이 어장에 도달해 어업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국가와 속초시는 소음과 부유물질이 인근 어장에 피해를 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적절한 공사방법을 채택하고, 공사량을 조절하거나 공사 장비를 개선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국가와 속초시는 대포항 개발사업은 1999년에 고시됐고 어민들은 2001년에 신규 어업면허를 취득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개발사업 고시는 1999년에 있었지만, 후에 사업 규모가 대폭 확대돼 2003년에서야 착공이 돼 반드시 1999년부터 어민들이 어업면허를 보유하고 있었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재판부는 대포항 개발사업 공사 기간에 다른 항구들에서도 빈번히 준설공사가 시행됐고, 자연력이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해 국가와 속초시의 책임을 50%로 제한, 김모씨 등 어민 3명이 대포항 방파제 공사로 어업량이 감소한 손해 3억2000여 만원을 배상하라며 대한민국과 속초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33994)에서 1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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