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선임 폭력에 척추 다쳐 보훈대상자 돼도 가족은 별도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요지
군인이 복무 중 선임으로부터 폭력을 당해 보훈보상대상자가 됐더라도 그 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사실관계
해병대에 입대했던 변씨는 2010년 8월 내무반에서 소대 상급자 맹씨로부터 평소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슴, 배, 얼굴 등을 맞아 척추 등을 다쳤다. 변씨와 가족들은 맹씨와 국가를 상대로 "폭행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1790여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위자료 65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한편 맹씨는 폭행혐의로 지난해 5월 수원지법에서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판결내용
서울북부지법 민사8단독 이상용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변씨가 보훈보상대상법에 의해 보상을 받기 때문에 변씨의 가족들도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국가배상법은 부상당한 군인의 가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변씨의 가족들이 고유하게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제한된다고 볼만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국가는 가해자와 연대해서 변씨 가족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는 군인 등이 사망했을 때 유족이 다른 법령에 보상을 받았다면 국가보훈법상이나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중복해서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라며 보훈보상대상자가 사망했다면 유가족이 직접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변씨는 사망한 사람이 아니어서 해당 사항이 없다.
다만 변씨는 이 사건 폭행으로 상이등급 7급을 받아 보훈보상법상 월 23만 5000원씩의 보상금을 받게 됐으므로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없다며 맹씨에게서 받아야 할 폭행 손해배상금 1290여만원을 국가에 연대해서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없다고 복무 중 선임으로부터 구타를 당해 척추 등을 다친 변모씨의 가족들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가해자 맹모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단33471)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11. 16. 선고 2011가단33471 판결 손해배상(기)
【원 고】 1. 변◯◯
2. 변××
3. 김◯◯
4. 변△△
원고들 주소 서울 동대문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이병현
【피 고】 1. 맹◯◯
안산시 단원구
송달장소 안산시 단원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근철
2.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이귀남
소송수행자 서◯◯, 윤◯◯
【변 론 종 결】 2012. 10. 23.
【판 결 선 고】 2012. 11. 16.
【주 문】
1. 피고 맹◯◯은 원고 변◯◯에게 12,936,008원과 이에 대하여 2010. 8. 14.부터 2012. 11.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변××, 김◯◯에게 각 1,500,000원, 원고 변△△에게 5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8. 14.부터 2012. 11.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 맹◯◯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원고 변××, 김◯◯, 변△△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원고 변◯◯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맹◯◯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맹◯◯이 부담하고, 원고 변××, 김◯◯, 변△△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대한민국이 각 부담하며, 원고 변◯◯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변◯◯이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변◯◯에게 17,936,009원, 원고 변××, 김◯◯에게 각 2,500,000원, 원고 변△△에게 1,5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8. 1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변◯◯은 해병대에 자원 입대하여 제◯해병사단에서 근무하던 중, 2010. 8. 14. 내무반 내에서 소속 소대 상급자인 피고 맹◯◯으로부터 생활반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고 평소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 무릎, 발 등으로 가슴, 배, 얼굴 등 부위를 수차례 폭행당하여 다발성 늑골 골절상,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고 한다).
나. 피고 맹◯◯은 이 사건 폭행 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1. 5. 26. 수원지방법원 2011노1537호로 벌금 3,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8. 2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7 내지 10, 을가1(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맹◯◯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맹◯◯은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맹◯◯은, 원고 변◯◯의 적응 부족으로 인하여 훈련 때마다 최고 성적을 받아 오던 소속 부대가 최하 성적을 받게 되었고, 원고가 청소를 하라는 지시나 만두를 준비하라는 지시 등을 듣지 않아서 이 사건 폭행이 발생한 것이라면서, 손해배상책임 및 금액을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원고 측의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가제1호증의 1 내지 2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의로 이루어진 범죄행위인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금액을 정함에 있어 그러한 사정을 참작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일실수입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생략)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인적사항 : 위 계산표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직업, 소득 : 도시일용노임
(다) 가동기간 : 원고 변◯◯이 1년 6개월간의 병역 복무를 마친 후인 2012. 3. 1.부터 만 60세가 되는 2049. 10. 18.까지
(라)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제4, 5요추간 추간판 팽윤. 이 사건 폭행일로부터 5년간 한시장해 7.7.%(피고의 장해상태는 맥브라이드 도표 V-A 항목 23%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되나, 기왕증 2/3를 고려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4, 12(가지번호 포함),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치료비
지출 치료비 3,308,173원(원고 변◯◯의 기왕증에 관한 치료비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제하지 않음)
(3) 위자료
원고들과 피고 맹◯◯의 관계, 연령, 직업, 사고의 경위, 후유장해,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원고 변◯◯에게 5,000,000원, 원고 변××, 김◯◯에게 각 1,500,000원, 원고 변△△에게 500,000원을 각 위자료로 인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맹◯◯은 손해배상으로 원고 변◯◯에게 12,936,008원(= 일실수입 4,627,835원 + 치료비 3,308,173원 + 위자료 5,000,000원), 원고 변××, 김◯◯에게 각 1,500,000원, 원고 변△△에게 5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0. 8. 14.부터 피고 맹◯◯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11.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변◯◯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변◯◯의 주장
원고 변◯◯이 입은 장해는 군인연금법이 정한 보상기준에 미달하여 보상대상이 되지 않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이 정한 보상기준에는 해당하나 장해 원인이 내무 생활 중에 발생한 것이어서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상요건인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역시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 변◯◯이 이 사건 폭행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것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소속 군인인 피고 맹◯◯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이 사건 폭행을 함으로써 원고 변◯◯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원고 변◯◯이 입은 장해가 군인연금법 및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위 장해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보훈보상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보상 대상에는 해당된다. 따라서, 원고 변◯◯이 이 사건 폭행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것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배제된다.
(2) 관계 법령
헌법 제29조는 군인 등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문에 근거하여 마련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군인 등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ㆍ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구 국가유공자법(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고만 한다) 제4조 제6호, 제12조는 공상군경, 즉 군인 등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어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상이등급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1. 9. 15. 보훈보상법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날 구 국가유공자법이 개정되면서 공상군경의 법률적 개념이 군인 등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자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보훈보상법 제2조, 제6조, 제11조는 재해부상군경, 즉 군인 등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상이등급에 따른 보상금(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히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0조 및 별표 1, 2에 의하면, 의무복무자로서 영내 또는 근무지에서 휴식 또는 내무생활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되어 상이등급별로 월정액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7급의 경우 월 235,000원).
(3) 판단
원고 변◯◯이 내무반 내에서 상급자인 피고 맹◯◯으로부터 이 사건 폭행을 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변◯◯이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입은 장해는 보훈보상법상 ‘척추 부상으로 경미한 기형이나 기능 장해가 있는 경우’로서 7급의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변◯◯은 보훈보상법상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되어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구 국가유공자법상 공상군경에 해당되는 경우를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나누어, 그러한 관련이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공상군경으로 취급하여 국가유공자로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련이 없는 경우 보훈보상법상 재해부상군경으로 취급하여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입법의 경위나, 헌법 제29조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국가배상법 및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제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손해와 직무 집행과의 관련성을 요구할 뿐 그 직무 집행이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는 묻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보훈보상법상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정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보훈보상법상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원고 변◯◯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위 조항에 따라 제한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원고 변××, 김◯◯, 변△△의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은 소속 군인으로서 공무원인 피고 맹◯◯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원고 변◯◯에게 이 사건 폭행을 함으로써 원고 변◯◯의 가족들인 원고 변××, 김◯◯, 변△△에게 가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직접 가해행위를 한 공무원인 피고 맹◯◯과 연대하여 2.의 다.항 기재 위자료, 즉 원고 변××, 김◯◯에게 각 1,500,000원, 원고 변△△에게 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변◯◯이 보훈보상법상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 변◯◯의 가족들인 나머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제한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군인 등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경우에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있을 뿐 군인 등이 사망하지 않은 경우 그 가족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 점,
보훈보상법상 보훈보상대상자의 가족은 보훈보상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제11조에 의하여 직접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보훈보상대상자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금 등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제50조, 제55조에 의하여 일정한 경우 의료지원 또는 대출지원을 받거나, 제18조에 의하여 일정 상이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가 그의 명의로 부양가족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보훈보상법상 보훈보상대상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그의 가족들이 고유하게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제한된다고 볼 만한 법적 근거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맹◯◯에 대한 청구 및 원고 변◯◯, 변××, 김◯◯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변◯◯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