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유치장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받은 여성들에게 국가는 150만원씩 지급하라.
사실관계
김씨 등은 2008년 8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유치장에 수용됐다. 신체검사 직후 경찰은 '유치 및 호송규칙'에 따라 김씨 등에게 브래지어를 벗을 것을 강요했고, 김씨 등은 "브래지어를 입지 않고 조사에 응하면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며 1인당 6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 2심은 "법무부 교정시설 내 여성 수용자의 경우에도 브래지어를 1인당 3개씩 지급받는 것을 감안하면 자살을 이유로 김씨 등에게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하는 것은 달리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은 경찰청장이 관련 행정기관과 직원에 대해 직무권한 행사의 지침을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고, 법규 명령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에 따른 처분이라고 해서 당연히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경찰이 피의자들의 브래지어를 자살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 보고 언제든지 이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유치인에게 불필요한 고통과 수치심을 주지 않는 취지에서 신체검사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있는 호송규칙에도 어긋난다고 보고 이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유치장 수용 과정에서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받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여성 피의자 김모(31)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 상고심(대법원 2013다200438)에서 국가는 김씨 등에게 15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판결 직후 "탈의 조치의 불법성과 폭력성을 최종 확인한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관행의 이름으로 유지돼 온 국가 폭력이 우리 사회에서 깨끗하게 사라지기를 기대한다"며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과 '유치장 업무편람'을 즉시 개정하는 등 재발 방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다200438 판결 위자료
【판시사항】
[1] 국가배상책임에서 ‘법령 위반’의 의미
[2]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과잉금지 원칙상 한계
[3] 여자 경찰관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하였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여자들인 甲 등에 대하여 유치장 입감을 위한 신체검사를 하면서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하여 제출받은 사안에서, 위 조치는 甲 등의 자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甲 등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2] 헌법 제37조 제2항, 제95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구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2007. 10. 30. 경찰청훈령 제514호) 제8조 / [3] 헌법 제37조 제2항, 제95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4] 헌법 제37조 제2항, 제95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구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2007. 10. 30. 경찰청훈령 제514호) 제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0180 판결 / [2]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다51466 판결(공2001하, 2553) / [3]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11993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엘 담당변호사 허윤정)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재락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2. 12. 13. 선고 2012나2615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에서 공무원의 가해행위는 법령에 위반한 것이어야 하고, 법령 위반이라 함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만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 공서양속 등의 위반도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0180 판결 등 참조).「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2009. 8. 31. 경찰청 훈령 제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호송규칙’이라 한다)은 경찰청장이 관련 행정기관 및 그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고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처분이라고 하여 당연히 적법한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고, 또한 위법하거나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가 오랜 기간 반복되어 왔고 그 동안에 그에 대한 이의가 없었다고 하여 그 공권력 행사가 적법하거나 정당한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다5146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과잉금지의 원칙상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목적달성에 유효·적절하고 또한 가능한 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1199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하였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 소속 여자 경찰관들이 유치장 입감을 위한 신체검사를 하면서 원고들에게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하여 이를 제출받는 이 사건 조치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브래지어가 자살이나 자해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이유로 유치인으로부터 이를 제출받도록 규정한 경찰업무편람은 법규명령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행정명령에 불과한 이 사건 호송규칙도 유치인에게 불필요한 고통과 수치심을 주지 아니하려는 취지에서 신체검사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브래지어를 자살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 보고 언제든지 이를 제출받도록 한다면 그와 같은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는 점,
법무부 소속 교정시설 내 여성 수용자의 경우 1인당 3개의 범위 내에서 브래지어 소지가 허용되는데, 경찰서 유치장 내 여성 수용자를 그와 달리 처우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브래지어를 이용한 자살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더라도 유치인에게 피해가 덜 가는 수단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조치는 원고들의 자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원고들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못 되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위법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기본권을 침해당함으로써 입은 정신적 고통과 무형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5316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를 판시와 같은 금액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위자료 산정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