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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 쌓인 노래방 벽걸이 에어컨서 화재, 에어컨 수입·판매업체는 다른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배상책임이 있다

 

먼지 쌓인 노래방 벽걸이 에어컨서 화재, 에어컨 수입·판매업체는 다른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배상책임이 있다

 

요지

 

벽걸이 에어컨에서 발화된 불씨 때문에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면 에어컨 수입·판매업체는 다른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배상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김씨는 부산시 기장군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4년 8월 귀뚜라미가 수입·판매한 홈시스 에어컨(PS-120C)이 설치된 룸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해 피해를 입었다. 

 

삼성화재는 보험계약에 따라 김씨에게 보험금 6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귀뚜라미가 수입·판매한 에어컨 내부 제어용 기판의 문제점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으므로 6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진상범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한 이상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고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추정된다. 

 

에어컨 기판에 접속되는 커넥터의 핀과 송풍기 모터에 연결되는 단자와의 접촉 불량에 의해 장기적인 발열이 발생해 커넥터 플라스틱을 녹인 것이 발화요인으로 추정된다. 불씨가 기판 주변에 쌓인 먼지에 최초 착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화재는 귀뚜라미 측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했고 이러한 종류의 발화 사고는 에어컨의 설계 또는 제조상의 결함이 없다면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증명됐다고 봄이 타당하다. 귀뚜라미 측은 에어컨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다만 화재가 발생한 노래방은 지하에 위치해 먼지가 쌓이기 쉬운데도 벽걸이 에어컨 내부의 먼지 제거 등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씨가 기판 주위 먼지에 착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귀뚜라미 측의 책임을 70%로 제한, 노래방 주인 김모씨와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삼성화재해상보험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가 홈시스 에어컨을 수입·판매하는 ㈜귀뚜라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21010)에서 귀뚜라미는 4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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