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_안면부 흉터 2cm, 보험 보상 대상에 포함될까? 사례 및 판례 해설
★본 사건은 신청인의 경부(목 부위) 추상장해가 보험약관상 보상 대상인지, 그리고 안면부 반흔(흉터) 2cm가 약관에서 정한 장해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분쟁입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약관이 두부 및 안면부에 대한 추상장해만 인정하고 있어 경부 추상장해는 보상 대상이 아니며, 안면부 반흔 2cm 또한 약관 기준(5cm 이상)에 미달하여 장해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의 보험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금융감독원 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제2007-79호 (2007.10.23.)]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2007년 2월 10일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승용차 후미를 충돌하는 사고를 당해 우측 경부 연부조직 결손, 비골골절(폐쇄성)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