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지하철 난간에 기댔다가 추락해 숨졌다면 지방자치단체도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
술 취해 지하철 난간에 기댔다가 추락해 숨졌다면 지방자치단체도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 요지 행인이 많은 도심 지하철 출구에서 추락사고가 났다면 지방자치단체도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 경험칙상 사고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추락 사고를 방지할 안전시설을 설치했어야 한다는 취지 사실관계 두 아이가 있는 30대 가장 A씨는 지난해 5월 거래처 직원들과 술을 마시고 밤 10시께 헤어졌다. 술에 취해 부산 동래역 4번출구 앞에 몸을 기대고 서있던 A씨는 술 기운에 무게중심을 잃고 약 6m 높이의 난간 아래로 떨어졌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지고 말았다. 유족들은 "역출구에 설치된 난간이 안전시설 설치지침에서 규정한 110cm보다 낮고, 난간주위에 추락 방지 안전시설을 설치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