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운행 대기시간, 사측의 지휘·감독 없이 휴식 등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어 "근로시간" 인정 안된다.
버스기사 운행 대기시간, 사측의 지휘·감독 없이 휴식 등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어 "근로시간" 인정 안된다. 요지 버스기사들의 운행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측 지휘나 감독 없이 버스기사들이 휴식을 취하는 등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 사실관계 문씨 등은 "버스운행 대기시간 등을 포함하면 약정근로시간인 9시간을 초과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줘야한다"며 2011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기사들은 대기시간에 운행준비를 한다"며 "그 성질상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운전과 직·간접으로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하는 것이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돼야 한다며 문씨 등 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2부(주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