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충돌 사망사고 손해배상 선주에게 승선자 사망과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선박충돌 사망사고 손해배상 선주에게 승선자 사망과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요지 선장의 과실로 선박 충돌사고가 발생해 승선한 사람이 사망하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아닌 상법을 적용해야 한다. 선주에게 승선자 사망과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 사실관계 B씨는 2월경 해산물을 채취하러 가던 A씨를 자신 소유의 선박에 태워 바다로 향했다. 출항한 지 약 10여분 후 B씨는 선착장 근처에 버려진 바지선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했고, 이 사고로 A씨와 B씨는 두개골 함몰골절, 흉부골절 등을 입고 사망했다. 이에 임씨 등은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자동차손해배상법 제3조는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