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로 장해진단 받은 후 9개월간 생존하다 사망, 장해보험금만 지급 재해로 장해진단 받은 후 9개월간 생존하다 사망, 장해보험금만 지급 요지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는 보험계약에 가입한 사람이 재해를 당해 장해를 겪다 숨진 경우 사망원인이 재해와 직접 관련이 없다면 장해보험금만 받을 수 있고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없다. 사실관계 우체국과 재해안심보험계약을 맺은 정씨는 2008년 9월 부천시 원미동 공터에서 고추를 말리는 작업을 하던 중 넘어져 머리에 외상을 입었고, 사지마비 증세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다음해 4월 장해1급 진단을 받았다. 유족들은 보험계약에 따라 재해장해연금 4100여만원을 받았으나, 장씨가 2010년 1월 폐렴으로 사망하자 사지마비로 인해 면역력 저하로 폐렴증세가 생겼다며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노래방 도우미 직업 숨겼다면 보험금 못 받는다 노래방 도우미 직업 숨겼다면 보험금 못 받는다 요지 노래방 도우미가 상해보험에 가입하면서 직업을 밝히지 않았다면 손님과 '2차'를 나갔다가 살해당했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사실관계 김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근무하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온 이모씨와 성매매를 합의하고 모텔로 갔다가, 성관계 도중 이씨가 목을 조르는 바람에 사망했다. 김씨는 앞서 8월 H보험사와 '상해의 직접 결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수익자에게 보험금 1억2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김씨의 부모는 보험사에 사망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38단독 박정운 판사는 판결문에서 보험계약 체결 당시 김씨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 사항인 직업을 제대..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