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한 음주측정 결과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로 단정해 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한 음주측정 결과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로 단정해 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 요지 음주 후 30~90분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하므로 이때 잰 음주측정결과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로 단정해 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 운송업이 생계유지수단인 운전자에게 감경사유 등을 판단하지 않고 곧바로 면허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구하는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지적 사실관계 재래시장 등에서 점포 없이 차로 식료품 등을 판매하는 A씨는 2017년 9월 장사를 마치고 오후 10시부터 30여분간 시장 상인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마셨다. A씨는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는데, 기다리던 중 잠시 차를 옮겨달라는 요구를 받고 20m가량 운전해 차를 ..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