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수업한 대학재단은 학생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부실수업한 대학재단은 학생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요지 대학이 설립인가 조건에 훨씬 미달하는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부실한 수업을 제공했다면 대학재단은 학생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사실관계 김씨 등 원고들은 95~97년 H대학의 석유화학공학과와 환경공학과에 입학 또는 편입해 졸업한 학생들로 재학 중 8백50만원~1천5백여만원의 등록금을 납부했으나 설립자 이씨의 횡령과 파행적인 학교운영 때문에 실험실습 기자재와 도서관 등 제반 교육시설이 부족해 정상적인 대학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 99년 학생 1인당 7백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학교의 설립·경영자측인 피고들로서는 학생들로부터 받은 등록금 ..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