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해약환급금, 개별상품 특성도 고객이 이해할 수 있게 보험사에 설명의무 있다.
보험 해약환급금, 개별상품 특성도 고객이 이해할 수 있게 보험사에 설명의무 있다. 요지 보험계약에서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내용은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보험사는 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다. 사실관계 미래에셋은 정씨 등이 설명을 듣지 못하고 보험료를 냈다는 이유로 그 보험료만큼 손해를 본 것으로 인정받았고, 정씨 등이 가입한 보험계약이 실효되면서 약관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 상당의 손해액에서 해약환급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씨 등은 미래에셋 보험모집인 서모씨를 통해 월 보험료 66만여원의 보험을 체결했다. 이들은 서씨로부터 보험상품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원금손실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 없이 저축성 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