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_간경변 합병증으로 인한 식도정맥류 출혈 수술, 성인11대질환 수술급여금 지급 대상 여부 ★이 사건은 간경변증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식도정맥류 출혈 치료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성인11대질환" 수술급여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보험사는 해당 치료가 간경변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수술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으나, 분쟁조정위원회는 합병증 치료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보험금 지급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금융감독원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제2009-106호 (2009.12.22)]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2007년 8월 12일 울산광역시 소재 ○○병원에서 간경변(K74.6)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2008년 10월 23일 및 2009년 7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식도정맥류 출혈 치료를 위한 경화요법 및 내시경적 결찰술을 시행받았습니다. .. 보상지식/분쟁조정사례 26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