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용역계약 전 상속세 절세방법 잘못 조언에 따라 연금보험을 해지했다가 손해를 입었다면 회계사도 50% 물어줘야한다
회계사, 용역계약 전 상속세 절세방법 잘못 조언에 따라 연금보험을 해지했다가 손해를 입었다면 회계사도 50% 물어줘야한다 요지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회계사의 조언에 따라 연금보험을 해지했다가 손해를 입었다면 세무신고 등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도 회계사에게 절반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2015년 7월 어머니를 여읜 강AA와 강AA의 언니 등은 같은해 8월 상속세 신고 및 상속세 절감 방안 등에 관해 A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인 김BB와 상담했다. 김BB는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 중 보험금은 현금화하는 것이 상속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알려줬다. 강AA 등은 김BB의 조언에 따라 어머니의 연금보험 21개를 해지하고 보험사로부터 15억4100여만원의 해지환급금을 받았다. 이후 종합소득세 및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