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안]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보험회사는 물론 보험계약자에게도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도록 보험업법개정
2013년부터 2016년 1분기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자동차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311건 중 보험금 과소산정, 보삼범위 제한 등 ‘보상’ 관련 신청이 68.8%(214건)에 달함. 보험계약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에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도록 하고 있으나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보험회사에게 내어주도록 할 뿐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보상금 산정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7일 보험회사가 보험 보상금을 지급할 때, 손해사정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손해사정서를 제출해 소비자들이 보험 보상금 산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