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죽이고 자신이 죽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 사기_죽일 목적으로 유인 무기징역선고
노숙자 죽이고 자신이 죽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 사기_죽일 목적으로 유인 무기징역선고 요지 노숙자를 죽이고 자신이 죽은 것처럼 꾸며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피해자의 시신이 화장돼 이른바 '시신없는 살인 사건'으로 불리는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1심에서 무기징역,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데 이어 다시 무기징역을 받았다. 사실관계 손씨는 2010년 6월 16일 대구의 한 여성노숙자쉼터에서 김씨를 만나 자신을 부산의 어린이집 원장이라고 소개한 뒤 보모로 근무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김씨를 차에 태워 부산으로 향했다. 다음날 새벽 김씨는 손씨의 차 안에서 사망했고, 손씨는 숨진 김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