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무단횡단자 치여 숨지게 했더라도 형사처벌 못한다
고속도로 무단횡단자 치여 숨지게 했더라도 형사처벌 못한다 요지 고속도로를 과속으로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는 행인을 치어 숨지게 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에게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일반도로에서와는 달리 보행자의 진입이 금지되고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에서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기존 대법원 입장(대법원 98다5135등)을 재확인한 것 사실관계 윤씨는 지난해 5월 승용차를 몰고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정읍인터체인지 부근을 지나다 무단횡단하던 하모씨(사고당시 52세·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벌금 3백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상고했었다. 판결내용 대법원 제1부(주심 徐晟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고속도로 운전자에게는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