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 수습 위해 자살우려 재소자 감시 못했다면 재소자 사망에 국가 손배책임 있다
싸움 수습 위해 자살우려 재소자 감시 못했다면 재소자 사망에 국가 손배책임 있다 요지 자살우려가 높은 재소자가 교도관이 자리를 비운 사이 자살해 숨진 경우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형 내외를 살해해 징역 1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최씨는 지난 2005년8월 저녁 9시께 화장실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당시 최씨는 정신이상 증세를 보여 '급성정신착란증'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와 계구사용을 병행해왔으며 자살우려자로 분류돼 24시간 감시를 받아왔다. 최씨의 유족들은 망인의 자살가능성을 알면서도 교도관들이 최씨의 계구를 해제하고, CCTV감시근무를 소홀히해 망인이 사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자살가능성이 있는 재소자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지 않은 잘못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