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불기소 결정, CCTV 해상도 낮아 위반 단정할 수 없었을 뿐 운전자 신호 준수 단정 아니다 검 불기소 결정, CCTV 해상도 낮아 위반 단정할 수 없었을 뿐 운전자 신호 준수 단정 아니다 요지 검사가 운전자의 신호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곧바로 보험금 소송에서 운전자가 신호를 지켰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사실관계 김모씨는 2011년 8월 0시10분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 뒷좌석에 박모씨를 태우고 서울 강서구의 한 사거리 교차로를 직진하다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조모씨의 승용차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박씨가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 이듬해 5월 동부화재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는 정부보장사업 위탁사업자로서 박씨에게 치료비, 위자료 등으로 4080만원을 지급했다. 동부화재는 사고 당시 김씨의 신호위반 여부에 대해 검사가 불..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