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서 이중주차된 차 밀다 깔려 사망했다면 관리소홀 아파트에도 책임 있다
아파트 주차장서 이중주차된 차 밀다 깔려 사망했다면 관리소홀 아파트에도 책임 있다 요지 아파트 입주민이 이미 대 놓은 차 앞이나 뒤에 주차된 차를 밀어 옮기려다가 차에 밀려 사망했다면 주차관리를 소홀히 한 아파트가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 사실관계 광주 북구 Y아파트에 살던 박모씨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인 두 아이를 둔 평범한 가정주부였다. 2009년 12월, 박씨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중주차된 화물차를 밀다가 옹벽 사이에 끼어서 사망했다. 차주 김씨가 일렬주차를 해 두면서 화물차 주차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기어를 중립으로 설정해둔 데다 주차장 바닥이 약간 기울어져 있어 일어난 사고였다. 이 사고로 김씨가 가입한 차량보험사 H사는 박씨의 유족에게 6970여만원을 줬다. 판결내용 광주지법 민사단독 나경판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