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력밥솥 폭발·화재 제조사 책임있다 압력밥솥 폭발·화재 제조사 책임있다 요지 압력밥솥 폭발사고에 대해 제조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사실관계 울산에 사는 김모씨 가족은 2005년 12월 C전자에서 산 압력밥솥으로 밥을 지어 먹고 출근하면서 남은 밥을 보온상태로 두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펑하는 소리와 함께 집에 불이나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간신히 진화됐다. 제일화재는 주택화재보험 가입자인 김씨에게 기본 보험금 800만원과 가재도구 피해금액 500만원 등 1,300만원을 지급했다. 그리고 화재의 발화지점이 전기밥솥이므로 제조물책임에 따라 C전자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C전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C전자는 발화지점이 전기밥솥으로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전기..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