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먹고 사망한 환자에게 부작용등 투약과 관련한 중용사항 설명의무가 있다
감기약 먹고 사망한 환자에게 부작용등 투약과 관련한 중용사항 설명의무가 있다 요지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약사에게도 의사와 마찬가지로 투약과 관련한 설명의무가 있다. 『비록 이번 판결의 대상이 된 사건이 의약분업 실시 이전 약사에게 조제권이 허용되던 때에 발생한 사고이긴 하나, 판결취지에 비춰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현재의 약사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약국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사실관계 원고들은 지난 98년 12월 대학면접시험을 앞두고 피고 정씨의 약국에서 감기약을 지어먹은 딸 이양이 고열과 발적 등의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감기약의 부작용으로 발생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으로 인한 폐렴, 폐혈증으로 사망하자 이 사건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일부승소판결을 받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