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통상임금 산정시 연장·야간 근로시간은 시간당 1.5시간 아닌 1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시급 통상임금 산정시 연장·야간 근로시간은 시간당 1.5시간 아닌 1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 요지 연장·야간 근로시간은 시간당 1.5시간이 아닌 1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 시급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분모가 되는 '총 근로시간'이 줄어 근로자에 유리한 판결로, 연장·야간 근로시 1.5배 가산수당이 붙는 점을 고려해 해당 근로시간을 1.5시간으로 본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 법정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약정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일급 또는 월급 형태의 고정수당에 관하여 그 '시간급'을 산정하는 방식을 명확히 제시한 판결이라며 향후 동일한 쟁점 또는 유사한 사안의 해석 지침으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관계 A씨 등은 B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했다. B사는 임금협정에..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
실제 연장·휴일근로 시간이 노사 합의한 시간에 미달되더라도 통상임금은 합의한 시간 기준으로 산정해야한다 실제 연장·휴일근로 시간이 노사 합의한 시간에 미달되더라도 통상임금은 합의한 시간 기준으로 산정해야한다 요지 노사가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한 시간외근무시간을 인정키로 합의했다면 통상임금도 이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사실관계 한진은 근무형태나 근무환경 특성을 감안해 노동조합과 '실제 연장근로시간이나 휴일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이나 휴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연장근로 수당은 월 110시간분을, 휴일근로수당은 월 20시간분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보장시간제 약정'을 체결했다. A씨 등은 사측에 통상임금과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 및 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재산정해 86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