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공성 뇌경색 보험금 줘야한다 열공성 뇌경색 보험금 줘야한다 요지 뇌의 작은 부분에 만성적으로 혈액 공급이 잘 안되는 열공성 뇌경색도 보험금 지급 대상인 뇌경색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성씨는 1999년 보험에 가입하면서 뇌졸중을 비롯한 3대질병진단치료비로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의 '3대질병진단담보특약'을 추가했다. 2008년 뇌경색 진단을 받은 성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오히려 보험사가 이듬해 3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성씨의 증상에 대해 '열공성 뇌경색 소견'이 보인다는 것에 대해 의사들이 대체로 일치된 견해를 보이지만, 이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I63(뇌경색증)으로 볼지, I69(뇌혈관질환의 후유증)로 볼지에 대해서는 ..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뇌졸중] 뇌경색(I63) 진단받고 뇌졸중 진단비 청구 의학적 자문내용에 근거해 약관상 부합 여부 즉 보상하는 손해 해당여부를 손해사정사가 판단해야... 김ㅇㅇ은 두통과 어지러움으로 인해 정밀검사(뇌CT)를 받았고 이 결과 혈관이 막혔다는 뇌경색 진단(I63)을 받았다.이를 근거로 뇌졸중 진단비를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자문 결과 약관상 뇌경색의 질병분류코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ㅇㅇ의 대리인(손해사정사)도 자문을 했고 뇌경색에 부합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보험약관상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에 의해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CT), 핵자기 공명영상법(MRI) 등을 기초로 하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 뇌졸중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대뇌동맥에 폐쇄(Oc.. 보험보상솔루션/손해사정사례 9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