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폐암 흡연자, 흡연사실과 폐암 자체만으로 개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담배소송, 폐암 흡연자, 흡연사실과 폐암 자체만으로 개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요지 흡연으로 인해 폐암이 발병할 수 있다는 역학적 인과관계는 인정하더라도, 어느 개인이 흡연을 했다는 사실과 폐암에 걸렸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개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15년에 걸친 담배소송이 폐암 흡연자의 패소로 막을 내려 사실관계 30년 넘는 흡연으로 폐암판정을 받은 김모씨(사망당시 58세) 등 32명은 KT&G가 담배에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음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아 질병을 얻게 됐다며 1999년 국가와 KT&G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씨를 포함한 암 발병자 7명 중 5명은 사망했지만, 유가족 등 26명은 소송을 계속해왔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폐암은 흡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