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생 사고는 원장이 귀가할 때까지 보호·감독 책임져야하므로 안전교육 안한 부모에 책임 전가 못한다
어린이집 원생 사고는 원장이 귀가할 때까지 보호·감독 책임져야하므로 안전교육 안한 부모에 책임 전가 못한다 요지 어린이집 원장은 원생을 귀가할 때까지 보호할 의무가 있어 부모가 유아에게 안전교육을 안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일부 전가할 수 없다. 사실관계 A군은 야유회를 갔다온 후, 어린이집에 들어갔다 다시 밖으로 나오다가 어린이집 차량 아래로 넘어졌고 이를 못본 운전수가 그대로 출발해 숨졌다. 이에 A군의 부모는 원장 성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청주지법 민사3단독 이형걸 판사는 판결문에서 성씨는 원생들에 대해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감독의무를 지는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원생들을 어린이집으로 인솔한 후에도 나이 어린 원생이 다시 어린이집 밖 도로로 나와 사고를 당할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