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 사장도 근로자에 해당, 업무과정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 월급쟁이 사장도 근로자에 해당, 업무과정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 요지 법인등기부에 형식상 대표자로 등기돼 있더라도 실질적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보수를 받은 '월급쟁이 사장'도 근로자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A씨의 남편 B씨는 모 패러글라이딩 업체 사내이사로, 2018년 11월 1인용 패러글라이딩 비행 도중 추락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A씨는 B씨의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B씨는 회사 대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없고, 고유 업무와 무관한 개인 비행자격증 취득을 위한 비행 도중 사망했으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