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중 미숙아 튜브로 수유 받다 장애,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 있다 입원 중 미숙아 튜브로 수유 받다 장애,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 있다 요지 미숙아로 태어나 튜브를 통해 수유 받다가 우유가 역류하는 사고로 장애, 수유 후의 관찰, 대응 조치를 게을리해 내용물이 역류하게 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에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있다. 사실관계 이군은 2009년 1월 1일 몸무게 2.48kg의 미숙아로 태어나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위관수유를 받다가 우유가 역류해 6일 호흡정지 상태에 빠졌고 이로 인해 운동영역과 언어영역 및 인지 영역 등에 문제가 생겼다. 이군의 부모는 의료진의 과실로 장해가 발생했다며 9억 4천여만원을 보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부산지법 민사8부(재판장 박광우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소화기능이 떨어지는 미숙아에게 위관수유할 때는 내용물이 역류할 수 있으므로 미숙..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