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여행자 여행사에서 안내한 식당에서 식사후 설사에 대한 위험 고지 않아도 안전배려 의무위반 해당 안된다
이집트 여행자 여행사에서 안내한 식당에서 식사후 설사에 대한 위험 고지 않아도 안전배려 의무위반 해당 안된다. 요지 이집트 여행자 여행사에서 안내한 식당에서 식사 후 설사(아메바증)에 대한 위험 고지 않아도 안전배려 의무위반 해당 안된다. 사실관계 2월 부인과 이집트로 패키지여행을 떠난 A씨는 피라미드 등을 관람한 후 여행사의 안내로 현지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이후 A씨는 복통과 설사, 구토 증상에 시달렸다. 얼마 후 부인 B씨도 설사 증세를 보여 현지 가이드가 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했지만, 부부는 약을 먹었으니 기다려보겠다고 하고는 숙소에서 휴식을 취했다. 그런데 사흘 후 A씨의 증세가 악화됐고 급하게 연락을 받은 가이드가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사망했다. 유족의 뜻에 따라 부검은 실시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