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과잉진압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있다 촛불집회 과잉진압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있다 요지 전경 등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상해를 입은 촛불집회 참가자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있다. 사실관계 이씨 등은 2008년 6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수입반대를 위한 촛불집회에 참여했다 전경 등이 휘두른 방패와 진압봉에 맞아 얼굴이 찢어지고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등의 부상을 입자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2008가단238925)은 정당한 공무집행 범위 내의 유형력 행사라 볼 수 없다면서도 시위상황, 각 원고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유형 및 경위를 고려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50~80%로 제한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임병렬 부장판사)는 이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경찰 정신지체 청소년에 허위자백 유도, 국가 배상해야 한다 경찰 정신지체 청소년에 허위자백 유도, 국가 배상해야 한다 요지 경찰이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상대로 허위자백을 유도하고 구속까지 했다면 국가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 조사과정에서 폭행·협박 등의 유형력 행사가 없었더라도 장애인의 경우 신뢰관계자를 동석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수사절차상 적법절차위반이라는 이유 사실관계 2007년5월 경기도 수원시의 한 건물 계단에서 편의점 로고가 찍힌 비닐봉투 안에 들어있는 영아의 시신이 발견되자 경찰은 절도죄로 수감돼 있던 B씨가 수원역 근처에서 노숙한 사실을 들어 B씨에게 노숙여성 중 임신한 사람을 밝히라고 추궁했다. B씨는 겁에 질려 'A양과 자신이 아이를 버렸다'고 허위자백했고 경찰은 B씨의 자백을 근거로 A씨를 체포해 보호자의 참여가 없는 상태에..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