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사로 치료 늦어져 사망했다면 국가도 일부책임, 국가 책임은 20%로 제한
교통사고 조사로 치료 늦어져 사망했다면 국가도 일부책임, 국가 책임은 20%로 제한 요지 교통사고 조사로 치료가 늦어져 사망했다면 국가도 일부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박씨는 프레지오 승합차를 몰고 팔당대교 근처를 지나던 중 도로공사를 하던 인부 2명을 치어 전치 12주와 4주의 중상을 입힌 뒤 달아나다 팔당1터널 입구 모래함을 들이받고 정차했다. 당시 경찰은 박씨가 견인차 운전기사가 도착했는데도 침을 흘리며 계속 문을 여닫자 만취상태로 판단, 경찰서에서 1시간 반 정도 조사를 하다 이상증세가 나타나자 가족과 함께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자발성 뇌출혈로 숨졌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黃漢式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터널입구에 충돌할 당시 이미 뇌출혈이 발생해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경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