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_유방암과 파킨슨병, 입원급부금 지급 기준은 ?
★본 사건은 신청인이 유방암과 파킨슨병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보험사가 입원급부금을 120일 한도로 지급한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분쟁입니다. 신청인은 유방암과 파킨슨병을 별개의 질병으로 보고 각각 120일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보험사는 동일 입원으로 간주하여 추가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제2014-46호 (2014. 12. 03.) ]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2013년 유방암 진단을 받아 수술 및 항암치료를 받았으며, 2012년에는 파킨슨병을 진단받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신청인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요양병원에 입원하며 치료를 받았고, 이에 따라 보험사에 입원급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보험사는 유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