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살해 혐의 의사에 '보험금 지급금지' 가처분 결정 내렸다
부인 살해 혐의 의사에 '보험금 지급금지' 가처분 결정 내렸다 요지 만삭의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남편에 대해 법원이 보험금 지급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사실관계 박씨의 부모는 앞서 가처분 신청 이유에서 사위가 딸을 살해한 정황이 상당한 만큼 민법 제1004조1호에 따라 백씨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마포경찰서는 1일 숨진 박씨가 살았던 도화동 오피스텔에 백씨를 데려가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백씨는 현재 구속된 상태이며 범행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결정문에서 백씨는 보험금의 청구나 수령, 양도 등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해서는 안 되며 보험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