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가지 이상 소득자의 휴업손해
2가지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 그리고 그 소득이 각각 별개의 노무소득으로서 사고로 인해 치료기간 소득의 상실이 있는 경우 2가지 상실소득 모두 휴업손해 보상의 대상이 된다. 예컨대 가전판매업과 음식점업을 별도로 영위하고 있고, 그 사업장에 사업자의 노무가 제공되고 있는 경우, 사업자가 치료로 인해 사업장을 비우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휴업손해의 보상이 된다. 그런데 소극적인 보상을 하는 보험회사는 각각의 소득이 모두 소득신고가 되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며, 소득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휴업손해액을 산정하고, 피해자가 입원해 있더라도 사업의 영위가 가능하며 또한 소득의 상실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휴업손해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하나의 소득만이 신고되어 있는 경우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