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방호울타리 미설치로 교통사고 지자체에 손배책임이 있다 도로방호울타리 미설치로 교통사고 지자체에 손배책임이 있다 요지 위험성이 상존하는 도로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은 수원시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도로관리에는 하자가 있다. 사실관계 2008년5월 안모씨는 수원시 영통구 신대저수지 옆 편도 1차로 도로를 운전하다 눈에 미끌어지면서 추락, 함께 탑승했던 김모씨 등 2명이 익사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인해 A싸는 안씨에게 9,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자 방호울타리 미설치 등 도로를 부실관리한 수원시에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수원지법 민사22단독 이원석 판사는 이 사건 도로는 완만하게 S자 형태로 굽은 폭 3m의 편도 1차로로써 이탈사고의 위험이 크고, 갓길이 전혀 ..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