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매매 후 15일내 발생사고 ‘일시담보특약’ 효력은 소유권이전 과정 피해자 보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마련된 약관이기 때문에 예외없이 적용해야 한다 자동차 매매 후 15일내 발생사고 ‘일시담보특약’ 효력은 소유권이전 과정 피해자 보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마련된 약관이기 때문에 예외없이 적용해야 한다 요지 자동차를 사고 판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전(前)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시담보 특별약관'은 해당 차량을 대리기사가 운전하다가 낸 사고나 양수인이 제3자에게 되팔고 나서 발생한 사고에도 적용된다. 무보험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피해자 보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마련된 약관이기 때문에 예외없이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 사실관계 동부화재해상보험㈜과 업무용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차를 몰던 B씨는 2012년 7월 5일 차량을 중고차 판매상에게 넘기고 새 화물차를 샀다. 이씨는 기존 차량의 자동차..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