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통상임금 산정시 연장·야간 근로시간은 시간당 1.5시간 아닌 1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시급 통상임금 산정시 연장·야간 근로시간은 시간당 1.5시간 아닌 1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 요지 연장·야간 근로시간은 시간당 1.5시간이 아닌 1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 시급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분모가 되는 '총 근로시간'이 줄어 근로자에 유리한 판결로, 연장·야간 근로시 1.5배 가산수당이 붙는 점을 고려해 해당 근로시간을 1.5시간으로 본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 법정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약정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일급 또는 월급 형태의 고정수당에 관하여 그 '시간급'을 산정하는 방식을 명확히 제시한 판결이라며 향후 동일한 쟁점 또는 유사한 사안의 해석 지침으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관계 A씨 등은 B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했다. B사는 임금협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