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6㎏ 신생아 출산과정서 제왕절개 권유 않은 의사에 3억 배상책임이 있다
4.76㎏ 신생아 출산과정서 제왕절개 권유 않은 의사에 3억 배상책임이 있다 요지 몸무게가 평균보다 많이 나가 난산이 예상되는 아기를 가진 임산부에게 제왕절개를 권유하지 않고 자연분만을 유도해 아기가 장애를 입었다면 의사에게 거액의 배상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이군은 2012년 11월 A산부인과에서 4.76㎏의 거대아로 태어났다. 그런데 자연분만 과정에서 엄마의 자궁에 어깨가 걸리면서 신경이 손상돼 오른팔과 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장애를 안게 됐다. 이에 이군의 어머니는 이씨가 제왕절개 방식의 분만을 검토하지 않았다며 임신성 당뇨를 앓아 거대아를 출산할 위험이 있었는데도 이씨는 예방조치를 소홀히 했다면서 10억36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원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