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평원 입원진료 적정성 검토 회신문은 특신문서가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는다
건강보험심평원 입원진료 적정성 검토 회신문은 특신문서가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는다 요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 질의에 응답해 보낸 '입원진료 적정성 검토 회신' 문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3호가 규정하는 이른바 '특신문서'가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는다. 특신문서란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를 말하는데, 형사소송법은 문서 등 전문증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같은 특신문서는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로 보고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실관계 이씨 등은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과장해 장기입원하고 이를 구실로 보험금을 청구해 적게는 5000여만원에서 많게는 3억17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