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않은 경우 피해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아
교통사고를 야기한 가해자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 차량의 보험으로 보상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측의 차량 보험에 의해 보상받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로는 가해 차량이 무보험차량이거나 피해자측 차량 보험으로 보상받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로써 피해자측 차량의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또는 “자동차상해”에서 보상받는 경우이다. 이들 자동차보험의 보상종목은 가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측 차량 보험에서 먼저 보상하는 것이며, 따라서 피해자측 보험회사에서 먼저 보상을 한 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는 피해자측 보험회사가 자동적으로(법률에 의해) 가져가게 된다. 이를 법률적으로 보험자 대위권 또는 구상권이라 한다. 그런데, 피해자측 차량 보험에서 피해자 손해에 대해 먼저 보상하는 경우 가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