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경주 중 관객 치어 형사처벌 받았어도 초고속 레이스의 특성상 운전자에 손해배상 요구 못 한다
자동차 경주 중 관객 치어 형사처벌 받았어도 초고속 레이스의 특성상 운전자에 손해배상 요구 못 한다 ▩ 요지 자동차 레이서(racer)가 경주 도중 관객을 숨지게 해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민사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민사책임까지 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본 판결의 법리는 드래그 레이스뿐만 아니라 유사한 종류의 다른 자동차 레이스 경기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 사실관계 평소 자동차를 좋아하던 안모(35)씨는 2010년 자동차 경주의 일종인 드래그 레이스(drag race)에 참가했다. 드래그 레이스는 직선 도로에서 빠른 속도로 출발해 차량의 순발력과 속도를 겨루는 단거리 자동차경주 대회이다. 당시 충남 서산시에 있는 자동차 주행성능 시험장에서 국내에서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