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지급 대상 '운전중'의 의미는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로 해석해야 한다 운전자보험 지급 대상 '운전중'의 의미는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로 해석해야 한다 요지 운전자보험 약관상의 '운전'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동차손배법)상 '운행'보다 좁은 개념으로 문언 그대로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로 해석해야 한다. 사실관계 구씨는 2009년 LIG손해보험과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경우 형사합의사망지원금과 면허정지위로금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운전자보험을 계약했다. 구씨는 2014년 1월 자신이 다니던 교회 버스를 운전해 경기도 남양주의 한 기도원으로 가던 중 폭설이 내리자 버스가 오르막을 올라갈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시동을 켜둔 채 버스에서 내렸다. 구씨가 오르막길을 살피는 사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건보공단이 무보험·뺑소니 피해자에 지급한 보상금은 손해보험사 상대 구상권 행사 못한다 건보공단이 무보험·뺑소니 피해자에 지급한 보상금은 손해보험사 상대 구상권 행사 못한다 요지 건강보험공단은 무보험자에게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보험사에 보상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은 무보험자가 일으킨 사고로 인한 손해를 정부가 보상하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자배법 제30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장사업은 자동차 보유자가 납부하는 책임보험료 중 일정액을 정부가..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