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얼음 깨져 어린이 익사, 서울시에 60% 책임있다
한강 얼음 깨져 어린이 익사, 서울시에 60% 책임있다 요지 겨울에 얼어붙은 한강에서 놀던 어린이가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져 숨졌다면 서울시에도 60%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최군은 2016년 2월 친구 3명과 함께 동작대교 남단 반포천교 아래 결빙된 한강 위에서 놀다 얼음이 깨지면서 수심 2.5m 강물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다. 최군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패혈증과 폐렴 등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가 같은해 6월 사망했다. 최군의 부모는 지난해 3월 서울시를 상대로 4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박상구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자연영조물으로서의 하천은 위험을 내포한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간단한 방법으로 위험상태를 제거할 수 없는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