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급발진 따른 차량자체파손시, 제조물책임 아닌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된다
차량급발진 따른 차량자체파손시, 제조물책임 아닌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된다 요지 차량의 급발진으로 차량 자체가 파손된 경우는 제조물책임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된다. 이번 판결은 차량이 갑자기 후진과 전진을 반복해 차체가 파손된 것은 차량결함에 의한 급발진사고로서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1심 판결을 취소한 것 사실관계 삼성화재는 김씨 소유의 자동차가 주차관리원이 주차중 갑자기 14m 가량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면서 벽과 기둥을 들이받고 파손되자 김씨에게 수리비를 지급하고 제조사인 기아자동차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했었다.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이동명·李東明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결여됨으로써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하..